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소년부 심리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다루지만, 판단 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심리 전 결정인지, 심리를 거친 뒤 결정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본문
심리 불개시는 언제 결정하나요?
심리 불개시는 심리 개시 전의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훈계와 고지는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불처분은 심리 불개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불처분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훈계나 보호자 고지를 할 수 있고,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제4항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결정 취소’ 규정은 불처분에 준용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결정의 효과 |
|---|---|---|
| 심리 전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년법 제19조 |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림 |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년법 제29조 |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림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소년법 제19조와 제29조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요건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하며, 이 두 조문에는 형벌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실제 선고 수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 불개시는 재판 전에 끝나는 건가요?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개시하기 전의 결정입니다.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불처분은 심리를 한 뒤에만 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9조는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 전의 심리 불개시와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불처분에도 임시조치 취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9조제2항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하므로, 불처분 결정이 있을 때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