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소년사건이 절차상 일찍 끝나는 경우와 심리 후 끝나는 경우는 결정 시점과 판단 자료가 다릅니다. 소년법은 이를 각각 심리 불개시 결정과 불처분 결정으로 구분합니다.

심리 전에 끝나는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심리 불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심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정 사실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 또는 교육을 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반드시 따르는 조치가 아니라 해당 경우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심리 후 끝나는 불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불처분은 심리 자체를 시작하지 않은 결정이 아니라,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심리 불개시 결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의 훈계 또는 보호자 고지와, 제18조의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 대상입니다. 반면 소재가 밝혀지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불처분 결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심리 불개시 결정불처분 결정
판단 시점심리 개시 전심리 결과 후
판단 자료·기준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 개시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
결정 내용심리를 개시하지 않음보호처분을 하지 않음
통지 대상사건 본인과 보호자사건 본인과 보호자
임시조치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같은 규정이 준용됨

정리하면,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열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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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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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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