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차이: 소년법 제19조·제29조 비교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요약: 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는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기 전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반면 “재판은 했지만 처분이 없는” 경우는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입니다. 판사가 심리를 마친 뒤에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내립니다. 두 결정을 가르는 기준은 심리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일 때 할 수 있는 훈계·보호자 고지(재량)와 임시조치 취소 간주는 두 결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심리 불개시에만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심리 불개시 결정 (제19조)불처분 결정 (제29조)
결정 시점심리를 개시하기 전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 자료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심리 결과
요건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 내용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그 취지의 결정
결정 의무“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통지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훈계·보호자 고지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할 때 할 수 있음 (재량, 제19조제2항)제19조제2항 준용
제18조 임시조치“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3항)제19조제3항 준용
소재가 밝혀진 경우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불개시 결정이면 판사가 취소하여야 함 (제19조제4항)준용 규정 없음
조문 구조4개 항 (호·목 없음)2개 항 (호·목 없음)

2. 심리 불개시 결정(소년법 제19조): 심리를 열기 전 단계

2-1. 언제 내려지나

소년법 제1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 판단 자료: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입니다. 심리를 거치기 전에 이미 있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 요건: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효과: 판사는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의무). 결정 사실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2. 훈계와 보호자 고지는 ‘가벼운 사안’일 때만, 그리고 재량

제19조제2항은 이렇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 훈계와 보호자 고지가 가능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할 때뿐입니다. 다른 이유로 불개시할 때까지 이 항이 적용된다고 볼 문언은 없습니다.
  •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판사의 재량입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하더라도 훈계나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는 간주 규정입니다.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4. 소재 불명으로 인한 불개시: 소재가 밝혀지면 판사가 취소해야

제19조제4항은 이렇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입니다.
  • 이때 판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 다른 사유로 한 불개시 결정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 심리를 마친 뒤 단계

3-1. 언제 내려지나

소년법 제2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판단 시점: “심리 결과”입니다. 심리 불개시와 달리, 심리가 이미 열려 진행된 뒤의 판단입니다.
  • 요건: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됩니다.
  • 효과: 판사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2. 준용되는 것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뿐

제29조제2항은 이렇습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 항내용불처분에 준용되나
제1항불개시 결정의 요건·통지해당 없음 (제29조제1항이 따로 정함)
제2항사안이 가볍다는 이유일 때 훈계·보호자 고지 (재량)준용됨
제3항제18조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준용됨
제4항소재가 밝혀지면 불개시 결정 취소 (의무)준용되지 않음

결국 불처분 결정에도 훈계·보호자 고지에 관한 재량 규정과 임시조치 취소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처분에는 없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Q1. “재판 없이 끝났다”와 “재판 후 처분이 없다”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에서 둘을 가르는 기준은 심리를 거쳤는지입니다. 심리 불개시(제19조)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만으로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제29조)은 심리를 거친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Q2. 두 결정 모두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 주나요? 그렇습니다. 제19조제1항과 제29조제1항 모두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Q3. 불개시나 불처분이면 반드시 훈계를 받나요? 아닙니다. 훈계와 보호자 고지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하는 경우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제19조제2항). 불처분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조제2항).

Q4. 진행 중이던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19조제3항). 이 규정은 불처분 결정에도 준용됩니다(제29조제2항).

Q5. 결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조문이 판사에게 취소 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한 가지뿐입니다.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입니다(제19조제4항). 이 항은 불처분 결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Q6. 2026년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소년법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7조(제목·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문구뿐입니다. 제19조와 제29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칙의 시행일 조항(제1조)은 단서가 생략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5. 한 문장 정리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열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했지만 보호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훈계·보호자 고지(재량)와 임시조치 취소 간주는 두 결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소재가 밝혀졌을 때의 취소 의무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심리 불개시 결정에만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제1항, 제2항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9조제3항에서 언급되는 조문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30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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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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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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