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소년사건은 왜 두 번 끝날 수 있나 — 소년법 제19조·제29조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소년사건이 재판(심리) 없이 끝났다는 이야기와, 재판은 열렸지만 아무 처분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 둘 다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소년법은 이 둘을 서로 다른 조문, 서로 다른 단계에 놓는다. 심리 전에 끝내는 것은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결정’이고, 심리를 마친 뒤 끝내는 것은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이다.

심리 불개시 —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는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9조제1항). 이 조문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다. 요건이 갖춰지면 판사는 불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 자료다. 제19조제1항이 말하는 판단 근거는 딱 두 가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뿐이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 본인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심리 절차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심리 개시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불개시 결정에는 두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따라붙는데, 조건이 각각 다르다.

첫째, 훈계·보호자 고지는 ‘사안이 가볍다’는 경우에만. 제19조제2항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것은 재량이고, 모든 불개시 결정에 자동으로 붙는 절차가 아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다른 이유(예컨대 소재 불명)로 불개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근거가 없다.

둘째,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제3항은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간주 규정이다. 별도로 취소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불개시 결정 자체에 임시조치 취소의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따라붙는다는 뜻이다.

셋째, 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9조제4항은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것도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취소 의무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불개시 결정에만 적용된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나 다른 사유로 한 불개시 결정까지 이 조항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제19조는 총 4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나 목은 없다.

불처분 — 심리를 다 마친 뒤에 끝내는 결정

반면 불처분 결정은 심리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9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19조의 불개시와 제29조의 불처분은 판단 시점과 판단 자료가 다르다. 불개시는 심리가 열리기 전, 서류(송치서·조사보고)만으로 판단한다. 불처분은 심리가 열린 뒤, 심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같은 ‘처분 없음’이라는 결과라도 거쳐 간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두 조문을 구분하는 핵심이다.

불처분 결정에는 제19조의 일부 조항이 준용된다. 제29조제2항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불처분 결정을 할 때도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라면) 훈계·보호자 고지를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준용 대상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 이 두 가지뿐이다. 제19조제4항—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불처분 결정은 심리를 마친 뒤 내려지는 것이어서 애초에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불개시’라는 상황 자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조문이 명시한 준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제2항·제3항까지다. 제29조는 총 2개 항으로 구성되고, 역시 호나 목은 없다.

두 결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심리 불개시 (제19조)불처분 (제29조)
판단 시점심리 개시 전심리 종결 후
판단 근거송치서, 조사관의 조사보고심리 결과
요건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본인·보호자 통지의무의무
훈계·보호자 고지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재량 (제2항)제19조제2항 준용(재량)
임시조치 처리취소된 것으로 간주 (제3항)제19조제3항 준용(간주)
소재 불명 → 소재 확인 시 취소 의무있음 (제4항)준용 대상 아님

두 조문 모두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각 조문은 판사가 일정한 요건을 “인정”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며, 이 결정이 유무죄 판단이나 혐의 유무를 가리는 것도 아니다.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무죄·무혐의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 절차 안에서 내려지는 별도의 결정이다.

현행 조문과 최근 개정의 관계

소년법 제19조와 제29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이며, 현재 법률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와는 다르다. 법률 제21490호는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서, 소년법 안에서는 제7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에 있던 “검찰청” 표현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제19조와 제29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두 조문의 내용이 이번 개정으로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해당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단서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정한 제2조부터 제8조까지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정이 심리 불개시·불처분 실무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는 경과규정이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두 조문에 관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제9조(소년법 일부개정)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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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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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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