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재판 없이 끝나는 것과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요약 및 결론: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소년사건이 끝나는 시점에서 갈립니다. 심리 불개시(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만 보고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불처분(제29조)은 심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형벌이나 보호처분이 아니며,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의 훈계·보호자 고지(재량)와 임시조치 취소 간주는 두 결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심리 불개시에만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소년법의 "검찰청" 문구를 "지방공소청"으로 바꾸었지만 제19조와 제29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8722호의 전문개정 때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보호자가 심리 불개시인지 불처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결정의 요건과 효과를 조문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심리를 했는가’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근거로 내립니다. 불처분 결정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립니다. 그러므로 “재판 없이 끝났다”는 말은 심리 불개시에, “재판을 받았지만 처분이 없었다”는 말은 불처분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심리 불개시 결정 | 불처분 결정 |
|---|---|---|
| 근거 조문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
| 판단 시점 | 심리 개시 전 | 심리를 마친 뒤 |
| 판단 근거 |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 심리 결과 |
| 요건 |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 통지 |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 훈계·보호자 고지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일 때 할 수 있음(제19조제2항) | 제19조제2항 준용 |
| 제18조 임시조치 | 취소된 것으로 봄(제19조제3항) | 제19조제3항 준용 |
| 소재 판명 시 취소 |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결정은 취소하여야 함(제19조제4항) | 준용 규정 없음 |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아래 표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 유형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를 나눈 것입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적 효과’로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결정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송치서·조사보고상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소년법 제19조제1항 |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함(의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 |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 | 소년법 제19조제2항 | 소년에게 훈계,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음(재량) |
|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음 | 소년법 제19조제3항 |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간주) |
| 소재 불명을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짐 | 소년법 제19조제4항 |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의무) |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소년법 제29조제1항 |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 |
| 불처분 결정에 따른 훈계·고지와 임시조치 | 소년법 제29조제2항(제19조제2항·제3항 준용) | 훈계·고지 가능,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 |
심리 불개시 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소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건이 갖춰지면 판사가 결정을 할지 말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리 불개시의 판단 자료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리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불처분과는 판단 자료부터 다릅니다.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면 훈계를 받나요?
훈계와 보호자 고지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따라서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훈계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입니다. 고지할 수 있는 내용은 소년에 대한 훈계, 그리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하는 고지입니다.
불처분 결정에도 소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9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불처분의 경우에도 훈계와 보호자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19조제3항). 별도의 취소 절차를 정하지 않고 법률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불처분 결정에도 소년법 제29조제2항이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불처분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년법 제19조제4항이 정한 취소 사유는 하나뿐입니다.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이며, 이때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른 이유로 내린 불개시 결정은 이 조항의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제19조제4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9조제2항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만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의 구조와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19조는 4개 항, 제2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조문 모두 호와 목이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괄호로 정의한 용어도 없습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소년법 머리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공소청법 부칙 제9조 <30>에 따른 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문구만 바꾸었습니다.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되 단서가 생략되어 있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심리 불개시·불처분은 얼마나 나오나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부 사건 가운데 심리 불개시·불처분 결정이 몇 건, 몇 퍼센트인지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두 조문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 심리 불개시 결정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심리 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다만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라면, 소년의 소재가 밝혀졌을 때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4항). 그 밖의 효과로 조문에 적힌 것은 제18조의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제19조제3항).
불처분 결정이 나도 훈계를 받나요?
불처분 결정에는 소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9조제2항이 준용되므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일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훈계는 의무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입니다. 불처분은 심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제29조제1항).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중 어느 쪽이 재판을 받은 건가요?
심리를 거친 쪽은 불처분입니다. 소년법 제29조제1항은 불처분의 요건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만으로 판단합니다(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