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차이는 소년부의 심리를 했는지에 있습니다.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흔히 심리 불개시를 “재판 없이 끝난다”고 표현하지만,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내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년법 제19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불처분을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해하면 두 절차를 혼동하게 됩니다.

결정 뒤의 규정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훈계와 고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이 훈계·고지 규정과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19조 제4항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19조 제4항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가 그 불개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결국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심리 전 결정인지, 심리 결과에 따른 결정인지입니다. 두 결정은 모두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 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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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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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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