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뒤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내리는 결정으로, 판단 시점과 전제가 다릅니다.

소년사건에서 “처분 없이 끝났다”는 말만으로는 심리 불개시인지 불처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두 결정은 모두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심리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심리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심리 불개시는 언제 결정되나요?

심리 불개시는 심리 개시 전에 결정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언제 결정되나요?

불처분은 심리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의 취지로 결정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처분은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결정이 아니라,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모두 결과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도,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두 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심리 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기준으로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처분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결정적용 조문법정 효과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음소년법 제19조제1항심리 불개시 결정,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개시하지 않음소년법 제19조제2항소년 훈계 또는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음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음소년법 제19조제3항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소년법 제29조제1항불처분 결정,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
불처분 결정이 있음소년법 제29조제2항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불처분 결정에도 소년법 제19조제3항이 준용되므로, 같은 임시조치 취소 간주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처분에 준용되는 규정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소재가 밝혀진 경우 심리 불개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제19조제4항은 불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소재가 밝혀지면 심리 불개시 결정은 바뀌나요?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재 불명 사유의 심리 불개시에 관한 의무 규정입니다.

소년법 제19조제4항은 다른 사유의 심리 불개시 결정까지 포괄해 취소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또한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19조와 제29조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요건 및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두 결정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은 소년법 제19조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조문은 심리 개시 여부와 그 효과를 정할 뿐, 무죄 판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 불처분은 심리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불처분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 불개시와는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불처분이면 임시조치는 유지되나요?

불처분 결정에는 소년법 제19조제3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불처분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