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모두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이지만, 판단하는 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불처분은 심리를 한 뒤에 내려집니다.

심리 불개시: 심리 전에 내리는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소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조치이지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반드시 따르는 조치는 아닙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취소 규정은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불처분: 심리 결과 내리는 결정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불처분은 심리 전에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심리 불개시와 구별됩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심리 불개시에 관한 규정 중 제19조제2항과 제3항만 준용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의 훈계·보호자 고지 규정과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재가 밝혀졌을 때 심리 불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제19조제4항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차이

구분심리 불개시불처분
판단 시점심리를 시작하기 전심리 결과
판단 근거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심리 결과
판단 내용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음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음
별도 규정소재가 밝혀진 경우 결정 취소제19조제4항은 준용되지 않음

정리하면,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두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문언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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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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