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것과 심리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은 심리 전 종결과 심리 후 종결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후속 규칙이 달라집니다.

심리 불개시는 언제 결정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따르는 조치가 아닙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불처분은 언제 결정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29조제1항). 심리 불개시와 구별하는 기준은 심리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행위·결정적용 조문법정 효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심리 불개시 결정소년법 제19조제1항·제3항심리를 개시하지 않음.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제1항·제2항보호처분을 하지 않음. 제19조제2항·제3항을 준용함.

두 결정 뒤의 임시조치와 훈계는 어떻게 되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소년법 제19조제3항은 정합니다. 불처분 결정에도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소년법 제19조제2항의 훈계·보호자 고지 규정도 준용됩니다. 제29조제2항이 준용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19조제2항과 제3항이며, 소재가 밝혀졌을 때의 결정 취소를 정한 제19조제4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을 다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년법 제19조제4항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그 사유로 내려진 심리 불개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년법 제19조와 제29조는 각각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결정을 정하며, 두 조문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두 결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면 불처분인가요?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결정입니다. 불처분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립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29조제2항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소년의 소재가 밝혀지면 불처분 결정도 취소해야 하나요?

소년법 제19조제4항의 취소 의무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제29조제2항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