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
-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 대신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이 원래 세입자 대신 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 전차인이 원 임차인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 임대인이 동의한 전세입자, 원 세입자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상가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 상가 전차인은 언제까지 임차인 대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 상가 전차인, 임차인 대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상가 전차인의 갱신 요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