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민법 제837조와 과거 양육비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될까?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와 민법 제837조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나요?
- 양육비,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