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경우와 예외
-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기한은 따로
- 대법원,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