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속범인 소지죄는 삭제·압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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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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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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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끝날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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