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결론부터: 국내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내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많은 사람이 “숨어 있으면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다음 두 가지뿐이다.

  1. 공소의 제기 (제253조제1항)
  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53조제3항)

경찰 출석을 피하는 것,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며 지내는 것은 이 두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러한 통념은 조문에 근거가 없다.

조문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1) 시효를 멈추는 두 가지 사유

공소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멈춘다. 이후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단’이 아니라 ‘정지’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던 시점부터 이어서 흐른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범 관계도 다룬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다시 진행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 제253조제3항은 다음과 같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국외에 있을 것: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일 것: 해외 체류의 목적이 형사처분 회피여야 한다.

유학, 해외 근무, 이민 등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 없는 국외 체류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항은 ‘국외 체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다.

2) 제253조제4항 — 혼동하기 쉬운 별도 규정

제253조에는 2024년 신설된 제4항이 있는데, 제3항과 주체·효과가 다르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항은 **‘범인’**이 대상이고, 멈추는 것은 공소시효 자체다. 제4항은 **‘피고인’**이 대상이고(즉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 상황), 멈추는 것은 제249조제2항이 정한 25년 기간(아래에서 설명)이다. 두 조항은 적용 단계와 대상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3) 공소시효의 기간 — 제249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범죄의 형에 따라 시효기간을 7단계로 나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4) 공소를 제기해도 영원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 제249조제2항

공소시효 정지 중 가장 흔히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제249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앞서 본 제253조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이 25년 기간의 진행도 정지된다.

5) 시효는 언제부터 세는가 — 제252조

시효를 멈추는 사유와 별개로,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제252조다.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중 가장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함께 계산한다.

정리 — 국내 도피와 공소시효의 관계

상황공소시효 정지 여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정지 사유 아님
국내에서 거주지를 바꾸며 숨어 지냄정지 사유 아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정지됨 (제253조제1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정지됨 (제253조제3항)
해외 체류이지만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 아님(유학·근무 등)정지 사유 아님

조문이 정한 정지 사유는 ‘공소의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두 가지뿐이며,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도피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며, 시효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점, 그리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별도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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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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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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