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국내에서 경찰 출석을 피하거나 숨어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정지 사유에 국내 은신이나 출석 불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장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249조 제1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시효 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 요건이 있습니다.
제4항은 주체와 효과가 다릅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정지되는 것은 공소시효 일반이 아니라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입니다. 이 기간은 공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리
경찰 출석을 피하거나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 적용되는 법정형, 공소 제기 여부 등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