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적힌 것은 공소의 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소재를 감추는 사정 자체는 해당 조문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그 밖에도 법정형에 따라 7년, 5년, 3년,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국내에서 은신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고 다른 법정 정지 사유가 없다면, 법정 시효기간은 진행합니다.

이는 출석 여부와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문상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요건이 다릅니다

범인이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상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이 국외에 있을 것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
  • 정지 효과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것

국내 체류나 단순한 출석 불응은 이 조항의 ‘국외에 있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는 진행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후의 기간에 관해서도 법률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249조제2항의 공소 제기 후 25년 기간의 진행이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이는 공소 제기 전 범인에 관한 제253조제3항의 공소시효 정지와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정리

경찰 출석을 피하면서 국내에서 숨어 지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 공소 제기 여부,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