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끝날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253조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피하는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흐르는지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출석 여부나 국내 은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입니다.

본문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내 은신과 경찰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적힌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제252조에 따르면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에 대해서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기간을 셉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시효에 미치는 효과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53조출석 불응 자체는 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음
국내에 숨어 지냄형사소송법 제253조국내 은신 자체는 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음
공소가 제기됨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형사소송법 제253조제4항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의 25년 기간 진행이 정지됨

국외에 있기만 하면 시효가 정지되나요?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구별할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53조제4항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이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서 말하는 기간은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판결 확정 없이 경과하는 25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제기 후의 기간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제253조제4항에 따라 그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 기간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공소시효 기간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또는 25년 중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특정 범죄의 법정형, 양형기준, 선고 통계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규정만으로 출석 불응이나 국내 은신에 대한 형량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을 계속 피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경찰 출석 불응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는지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 해당 범죄의 시효기간, 공소제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여부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숨어 지낸 기간도 공소시효에 포함되나요?

국내 은신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2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그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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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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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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