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숨어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의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시효 정지를 규정하지만, 국내 은신이나 경찰 출석 불응은 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국내에 숨어 있는 동안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이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요건이 다릅니다.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더라도 기간 계산이 영원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 공소 제기 후 25년의 기간도 그동안 진행이 정지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