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 피운 한국인, 귀국하면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그 나라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도 한국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만 규정할 뿐,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대마를 사용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대마를 합법 또는 부분 합법화한 국가를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이 늘면서, 현지에서 피운 대마가 귀국 후 문제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은 "그 나라 법이 아니라 한국 형법이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가"이며, 이는 개별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법 조문 자체가 답을 정하고 있는 문제다. 이하에서는 형법의 국외범 조항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다.
본문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항도 호도 단서도 없다. 즉 행위지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조문의 문언상 고려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다.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실제로 형법에 존재하지만, 이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붙어 있는 단서다. 제6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대상이 아닌 죄에 한해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외국인이 한국이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지, 내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제3조)에는 붙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을 섞어서 “행위지가 합법이면 한국인도 처벌 안 된다”고 읽으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긴 것이다.
형법 제5조로 외국인의 대마 흡연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국적이 반대인 경우,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마를 피운 경우에 대한 것이라 앞의 질문과는 다른 조문이 문제 된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 중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까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이 목록에 마약이나 대마와 관련된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한국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경우)에는 애초에 제5조가 아니라 제3조가 적용되므로, 제5조의 목록 유무는 이 사안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마 관련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떻게 처벌되나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다르며, 법정형 자체는 아래처럼 대부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08-27 기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3조제1호를 위반해 대마를 사용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흡연·섭취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그 껍질을 소지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4호나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제1항을 위반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 제61조제1항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선택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벌금형만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조문 자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할 뿐 병과를 규정하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했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즉 정해진 형의 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구조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제외)과 제2항(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대마 사용·흡연·소지·재배 등을 규정한 제1호·제4호·제6호는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양형 통계나 개별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 없다. 법정형의 상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만이 조문으로 확인되며,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명시한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단정해서 안내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2026년 11월 시행 예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적용되는 제61조 문언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 시행 2026-08-27)에 따른 것으로, 기준일(2026-09-24) 현재 이 문언이 현행이다. 이와 별도로 법률 제21102호에 따른 제61조 개정 문언이 2026-11-12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예정 문언에는 현행 제1항제6의2호(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 누설죄)가 빠지고, 제2의2호가 인용하는 조문이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뀐다. 다만 이 개정은 대마 사용·흡연·소지·재배 등을 규정한 제1호·제4호·제6호의 문언이나 법정형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즉 대마 관련 처벌 수위는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지만, 2026-11-12 이후에는 제61조의 다른 호 번호 구성이 바뀐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대마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그렇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본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행위지에서 합법이었는지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대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형법 제5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 중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등 7개 호로 한정해 열거하며, 이 목록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죄는 없다. 다만 이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관한 조항이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피운 경우는 애초에 속지주의에 따라 별도로 다뤄질 문제이므로 이 조문과는 논점이 다르다.
여러 번 피우면 가중처벌되나요?
상습으로 대마 사용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즉 법정형 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