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대마 사용이 허용되었는지와 별개로 「형법」 제3조가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대마 사용이 국내 법률상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은 대마 관련 행위를 나누어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마를 사용한 경우: 제61조제1항제1호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61조제1항제6호

위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제61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미수범도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제61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가 아니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의 예외는 「형법」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국인의 국외범을 정한 제3조의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대마 사용이 「형법」 제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어떤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조, 제5조,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제4호가목·제6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3조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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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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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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