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한국에서 처벌받는 이유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국 국적자가 대마 합법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한국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핵심은 형법 제3조에 ‘행위지 법률’ 단서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법이 해외에도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명확하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은 단서가 없는 한 문장이다. 한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지의 법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외국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단서를 달았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에게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다. 내국인(한국 국적자)에게는 이런 단서가 없다.

처벌의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대마를 사용하거나 흡연·섭취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호로 규정된 범죄다.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으로 표현되므로 선택형이다. 상황과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될 수 있다.

상습적 범행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대마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즉 징역 최대 7년 6개월, 벌금 최대 7,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했다(일부 호는 제외). 따라서 대마 흡연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내국인과 외국인 규정이 다른가

형법의 이 구조는 국가 주권의 범위를 반영한다. 한국은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국외범은 제한적으로 처리하되, 행위지 법률이라는 보호막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대마 합법국에 머물며 그곳의 법을 따랐더라도, 귀국하거나 한국 당국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조, 제5조,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법령: 형법 제3조 · 형법 제5조 · 형법 제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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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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