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한국 국적자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웠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대마 흡연·섭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를 기호용으로 허용한 나라가 늘면서 "현지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처벌받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현지에서 적법하게 구입해 피웠고 현지 경찰의 단속 대상도 아니었다는 사정은 「형법」 제3조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사유다. 조문 구조를 보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제3조가 아니라 제6조, 즉 외국인에 관한 조항에 붙어 있다.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이며, 단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조문 문언상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범위가 미치는 데에 행위지 법률이 어떠한지는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제3조의 문언은 적용 범위만 정하고 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 그 자체다.
‘행위지에서 범죄가 아니면 예외’라는 단서는 어디에 있나요?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있다.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은 문언 그대로 외국인이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행위지 법률을 보라는 규정이지, 내국인 조항인 제3조의 단서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이 단서를 제3조에 붙여 인용하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조문 배치가 다르다.
참고로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제1호~제7호로 한정 열거한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가 그 목록이며, 마약·대마 관련 죄는 들어 있지 않다.
대마 관련 행위는 각각 어떤 조문에 걸리나요?
행위 유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안에서도 호가 갈린다. 흡연·섭취, 사용, 소지·재배·운반은 서로 다른 호에 규정돼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제3조제10호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같은 항 제4호나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 같은 항 제4호다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경우(제3조제1호 위반) | 같은 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제4조제1항 위반) | 같은 항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각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위 각 죄의 미수(제1항제2호·제3호·제9호 관련 미수는 제외) | 같은 조 제3항 | 미수범 처벌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병과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다.
제61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항 3개, 호 19개, 목 3개로 구성된다.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제2항이 상습범 가중, 제3항이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되,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는 제외한다.
현행 제6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 5. 26.)이며, 상단 공포번호와 같다. 그 개정 부칙은 시행일(부칙 제1조) 외에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부칙 제2조)와 수수료 적용례(부칙 제3조)를 함께 두었고, 벌칙 조문인 제61조도 같은 개정이 함께 고쳤다.
2026-11-12부터 조문이 바뀌나요?
바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법률 제21102호(2025. 11. 11. 일부개정)에 따른 다른 문언이 예정돼 있고, 시행일은 2026-11-12이다. 2026-09-24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예정 문언에서는 현행 제1항제6호의2(제4조의8 위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사항 공개·누설)가 없고, 제2호의2가 가리키는 조문이 제4조제2항제8호 대신 제4조제2항제7호로 되어 있다. 다만 대마 흡연·섭취(제1항제4호가목)와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제1항제6호)의 문언,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은 예정 문언에서도 동일하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932호, 2027-09-16 시행)에서도 제61조 문언은 같다.
형법 제3조는 최근에 개정됐나요?
「형법」 제3조·제5조·제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가 이 세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3조·제5조·제6조는 목록에 없다. 같은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현행 「형법」의 시행일은 2026. 9. 13.이다.
실제로는 얼마나 선고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국외 대마 흡연 사건의 선고형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구간이나 처분 유형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따라서 “초범은 대개 집행유예”와 같은 수치 없는 일반화는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과 선택형 구조다.
관련 법령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합법 국가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본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단서를 두지 않았다. 행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형법」 제6조에 있고, 그 대상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이다. 따라서 합법 국가에서의 흡연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경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다.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흡연과 소지는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같은 제61조제1항 안에 있지만 호가 다르다. 흡연·섭취는 제4호가목, 흡연·섭취할 목적의 소지는 제4호나목,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은 제6호, 제3조제1호를 위반한 대마 사용은 제1호다.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적용 호를 뭉뚱그려 인용하면 잘못된 인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