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피운 한국인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형법」 제3조가 적용되며, 이 조문에는 행위지 법률을 이유로 한 예외가 없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대마가 허용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국내로 돌아오는 상황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하여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문구는 내국인 조항이 아니라 외국인 관련 조항에 있다.
외국에서 대마를 피워도 형법 제3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본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3조 문언에는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한 행위이거나 현지 법률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가 없다.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는 「형법」 제6조에 있다. 그러나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3조의 내국인 국외범 조항에 붙은 단서처럼 볼 수 없다.
대마를 “피운” 행위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이 열거한 행위다. 같은 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관련 행위는 모두 같은 호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대마 사용은 제61조제1항제1호,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의 흡연·섭취는 제4호가목, 제4조제1항 위반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은 제6호가 각각 규정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마 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섭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제1항 위반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면 예외가 되나요?
형법 제3조의 문언만 보면,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행위지 법률상 합법 여부를 예외로 하는 규정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현지에서 대마가 허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조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이 자료의 조문 문언에서 말할 수는 없다.
형법 제6조에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다만 이 단서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범죄를 정한 제6조에만 붙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61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문언상 두 형이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61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제1항 및 그 상습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자료에는 해외 대마 흡연 행위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 외에 특정한 실제 선고 기간이나 벌금액을 일반화해 제시할 수 없다.
형법 제5조와 제6조도 대마 국외범에 적용되나요?
형법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되는 범죄를 제1호~제7호로 열거한다. 그 목록에는 마약 또는 대마 관련 죄가 들어 있지 않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내국인의 문제는 제6조의 행위지 법률 단서가 아니라 제3조의 내국인 국외범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면 한국인도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고,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는다. 형법 제6조의 행위지 법률 단서는 외국인 관련 국외범 조항에 있는 문언이다.
해외에서 대마를 한 번 피우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의 대상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한 것과 흡연한 것은 같은 조항인가요?
대마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에 규정돼 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