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간접강제 정리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과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하는 ‘직접 처분’(행정심판법 제50조)은 다음 세 경우에는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재결의 종류가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처분은 행정청이 제49조제3항의 재결, 즉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흔히 ‘의무이행재결’이라 부름)을 따르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재결은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한 재결(제49조제2항):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며, 흔히 ‘거부처분 취소재결’이라 부릅니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재결(제49조제4항)
  2. 처분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제1항 단서는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3.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서면 시정명령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도 조문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직접 처분이 막힌 경우에 남는 수단이 간접강제(제50조의2)입니다. 간접강제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뿐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과 절차 위법·부당 취소재결도 대상으로 합니다.

1. 출발점: 재결의 기속력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제49조)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라고 정합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과 관련해 행정청이 지는 의무는 재결 유형에 따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재결 유형 (조문 표현)통칭행정청의 의무근거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49조제2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49조제3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 취소된 경우절차 위법·부당 취소재결제2항을 준용제49조제4항

이 세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을 어겼는지에 따라 위원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2. 직접 처분의 요건(제50조제1항)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 처분 절차

  1. 대상 재결: 제49조제3항의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2. 불이행: 피청구인이 그 재결에도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원회가 신청 없이 나서는 구조가 아닙니다.
  4. 서면 시정명령: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합니다.
  5. 기간 내 불이행: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직접 처분: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재량).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대상 재결이 아닌 경우: 제50조제1항은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라고만 적고 제49조제2항·제4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이나 절차 위법·부당 취소재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더라도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으면 직접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어떤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 절차 요건이 빠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서면 시정명령이 없었거나, 행정청이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이행했다면 직접 처분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처분 뒤의 효과(제50조제2항)

  •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직접 처분이 막힐 때: 간접강제(제50조의2)

간접강제는 행정청 대신 처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명해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제50조의2제1항은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제49조제2항)
  •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제49조제4항)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제49조제3항)

절차와 내용

  • 신청: 청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제1항).
  • 결정: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행정청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재량, 제1항). 조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의견 청취: 위원회는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3항).
  • 변경: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항).
  • 불복: 청구인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항).

효력과 집행(제5항·제6항)

  •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칩니다.
  •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합니다.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4. 한눈에 비교: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구분직접 처분(제50조)간접강제(제50조의2)
대상 재결제49조제3항(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만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모두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대상 아님대상
절차 위법·부당 취소재결대상 아님대상(제49조제4항이 제2항 준용)
개시당사자 신청청구인 신청
사전 절차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명령결정 전 신청 상대방 의견 청취
위원회의 조치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외 사유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단서)조문상 별도 단서 없음
사후 효과행정청에 통보, 행정청은 자기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불복해당 조문에 규정 없음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행정소송법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가 있지만, 조문 문언의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재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부처분“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제49조제2항)“취소되는” 경우(제30조제2항)
절차 사유“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제49조제4항)“절차의 위법”(제30조제3항)
간접강제 결정 기관위원회(제50조의2제1항)제1심수소법원(제34조제1항)
간접강제 대상제49조제2항(제4항 준용 포함)·제3항 처분 불이행제30조제2항 처분 불이행

행정소송법 제34조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간접강제에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부처분이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대신 처분해 줄 수 있나요? 조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처분은 제49조제3항의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제49조제2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강제(제50조의2)를 신청하는 방법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위원회가 반드시 직접 처분을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신청, 서면 시정명령, 기간 내 불이행을 모두 거쳐야 하고, 그 뒤에도 조문은 “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Q3.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모두 신청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직접 처분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제50조제1항),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제50조의2제1항) 진행됩니다.

Q4. 간접강제 배상액이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조문은 기간을 “상당한 기간”, 배상을 “일정한 배상”이라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일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Q5.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직접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그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0조제2항).

조문 연혁 메모

  • 행정심판법 제49조(6개 항)·제50조(2개 항)·제50조의2(6개 항)는 모두 호가 없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4832호(공포 2017. 4. 18.)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50조의2는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2017.4.18).
  • 행정심판법의 현행 최종 개정은 **법률 제19269호(2023. 3. 21. 공포·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만 고쳤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3개 항)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제34조(2개 항)의 문언은 법률 제6627호(공포 2002. 1. 26.)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은 2026. 5. 12. 시행 법률 제21615호이며, 이 개정은 제43조만 고쳤습니다.
        1. 시행 예정인 행정소송법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제10조만 고치며, 제30조·제34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제6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1항~제6항
  • 행정심판법 부칙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제1조·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3조·제34조·제44조·제45조(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6항에서 관할 특례), 제262조(행정소송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심판법 제50조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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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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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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