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의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한 재결에서는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지만,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50조의2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원래 신청에 대한 새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회가 그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유형에 따라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의 대상을 다르게 정합니다.

어떤 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신청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 직접 처분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직접 처분의 대상을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합니다. 행정청이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도 직접 처분 대상인가요?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한 재결은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맞춰 원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제50조제1항의 직접 처분 대상은 제49조제3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제49조제4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역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신청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따르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당사자 신청과 서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음
거부처분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에 따라 다시 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제50조의2제1항직접 처분 대상은 아니며, 청구인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대상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에 따라 다시 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직접 처분 대상은 아니며, 청구인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대상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의2제1항직접 처분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 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대상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이 있나요?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행정심판법 제50조와 제50조의2의 직접 처분·간접강제는 이 조문들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형사처벌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간접강제 배상액이나 실제 결정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받았는데 위원회에 대신 허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원래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제50조의2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직접 처분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 뒤에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 요건이 갖춰져도 법률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배상액이 바로 정해지나요?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상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결정 전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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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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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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