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을 대신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하 의무이행재결)의 미이행에만 직접 처분이 가능**하며,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나 절차 위법·부당 취소 재결의 미이행에는 직접 처분 대신 간접강제(배상명령)로만 대응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재결이 나와도 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기관을 대신해 처분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재결의 종류에 따라 위원회의 대응 권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될 때 나오는 재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무이행재결입니다. 이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행정청에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재결입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둘째는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입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재결입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셋째는 절차 위법·부당 취소 재결입니다.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입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

행정심판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용하는 재결로 인정하면서도, 기관이 재결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를 각각 다르게 정했습니다.

재결 유형내용적용 조문
의무이행재결신청 거부·부작위 처분의 이행 명령제49조제3항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거부 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제49조제2항
절차 위법·부당 취소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제49조제4항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재결 미이행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을 대신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의무이행재결만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직접 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신청: 기관이 의무이행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처분을 신청
  2. 시정명령: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
  3. 기간 경과: 그 기간에도 기관이 처분하지 않음
  4. 직접 처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음(재량)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의 단서는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처분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직접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 허가처럼 현장 조사와 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심사가 필수적인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면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기관은 위원회의 처분을 자신이 한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0조제2항).

재결 종류직접 처분 가능 여부비고
의무이행재결가능처분의 성질상 불가한 경우 제외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불가직접 처분 대상 아님
절차 위법·부당 취소불가직접 처분 대상 아님

거부처분 취소나 절차 위법 취소는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나 절차 위법·부당 취소 재결의 미이행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을 때만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두 종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청했는데 기관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그 거부 처분은 위법이다”며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여전히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그 신고를 접수·승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지, 신청 거부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결 미이행에는 간접강제가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재결도 미이행 시 청구인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강제(배상명령)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 절차 위법·부당 취소 재결, 의무이행 명령 재결이 모두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처분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간접강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신청: 청구인이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
  2. 의견 청취: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관(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50조의2제3항)
  3. 기간 설정과 결정: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함
  4. 미이행 시 배상명령: 기간 안에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배상 중 선택
  5. 사정 변경 시 결정 변경: 상황이 바뀌면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제50조의2제2항)
  6.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이 배상명령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50조의2제4항)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며, 공표된 배상 기준이나 통계는 없습니다.

재결 종류직접 처분간접강제
의무이행재결가능(조건부)가능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불가가능
절차 위법·부당 취소불가가능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재결을 기관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적인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대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행정적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의무이행재결 미이행에는 직접 처분이, 거부처분 취소나 절차 위법 취소 미이행에는 간접강제(배상명령)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조치를 거쳐서도 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는데 기관이 계속 거부하면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 미이행에는 직접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간접강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합니다. 그래도 기관이 실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마지막 수단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배상명령)에 불복하거나,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재결의 경우 행정소송이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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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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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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