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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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