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구분합니다. 차이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아니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는 징계 처분만을 가리키는 규정이 아니라, 징계 의결의 요구를 포함한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기준 시점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한편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0일 시행 법령 기준.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