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원 조사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경찰 수사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모두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될 수 있지만, 징계 절차를 멈추게 하는 법적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 조사에는 진행 금지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적용 대상은 최종 징계 처분만이 아니라 징계 의결의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 전체입니다.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날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소속 기관의 장이 받은 날부터 제83조제1항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징계 절차를 반드시 멈추나요?
검찰ㆍ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의 장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사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서도 기준일은 수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차이는 통보 시점 이후 적용되는 효과가 금지인지 재량인지에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 효과 |
|---|---|---|
|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의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못함 |
|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감사원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시작 및 종료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 조사ㆍ수사 종료 뒤 자료 요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 |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
| 조사ㆍ수사 중인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를 마치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의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ㆍ수사 중 직위해제도 징계 절차와 같은가요?
조사ㆍ수사 중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징계 절차 진행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요건이 있다고 해서 징계 절차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직위 부여 여부에 관한 재량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조사 또는 수사 중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제73조의3은 이 주제에 관하여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이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조사ㆍ수사 중 징계 절차의 진행과 직위 부여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징계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 또는 경찰 수사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징계 처분이나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징계를 아예 못 하나요?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은 감사원 조사 사건에 관하여 진행 금지 규정을 둡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징계가 중단되나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수사 중 징계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 직위해제도 가능한가요?
감사원 조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비위의 중대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