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르게 움직인다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공무원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두 경우는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 “못 한다” vs “안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은 조사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 감사원 조사 중: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금지
  • 수사기관 수사 중: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

즉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금지 규정입니다. 반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흔히 “수사 중이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소속 기관이 판단해서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묶이는가 — “조사(수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1항·제2항 모두 “조사(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계 절차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묶입니다.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게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 통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 조사·수사가 시작된 사실 자체를 몰라서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제1항·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이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묶이는 것은 “징계 처분”만이 아니다

제1항·제2항이 막거나 재량에 맡기는 대상은 징계 처분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라고 폭넓게 규정합니다. 즉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그 이후의 절차 전체가 대상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이 전체 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 중에는 이 전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사·수사가 끝난 뒤: 자료 요청권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이 요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쪽은 다릅니다. 조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에 응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협조 의무를 집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이 제4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법률 제20627호).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91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10-02)는 제83조의 문언 자체를 바꾼 개정이 아니라, 다른 조문을 고치면서 공포번호만 갱신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타법개정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실제로 고친 부분은 제2조제2항제2호(검사 관련 문구)뿐이며, 제83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74호(제33조·제58조·제58조의2 개정)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53호(제71조·제72조 개정)도 제83조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현재와 앞으로도 제83조의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징계와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 직위해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재량 제도입니다. 제83조가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시기를 다루는 것과 달리, 제73조의3은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무원에게 아예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두 제도는 조문상 별도의 요건과 별도의 판단 주체(임용권자)를 가진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288호(공포 2015. 5. 18.)입니다.

요약

구분감사원 조사 중수사기관 수사 중
징계 절차 진행통보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못함 (금지)통보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
통보 의무조사 시작·종료 시 10일 내 통보수사 시작·종료 시 10일 내 통보
종료 후 자료 요청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 범위에서 요청 가능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 범위에서 요청 가능
요청받은 쪽의 협조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

이처럼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는 공무원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법문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는 소속 기관의 재량을 아예 배제하는 금지 규정으로, 수사기관 수사는 소속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재량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나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부 기준은 해당 대통령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6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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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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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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