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해당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소속 기관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서로 다른 징계 절차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징계 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기준일은 조사·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징계 절차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진행하지 못함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징계 절차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원·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침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조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요청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도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그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징계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직위해제 가능성을 규정하며, 형사 법정형이나 특정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형이나 징계 종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등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금지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 그날부터 징계 절차가 멈추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의 기준은 조사 시작일이 아니라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해당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도 직위해제는 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비위의 중대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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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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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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