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는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입력 2026.10.10.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두 경우의 문언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금지) (제83조제1항)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제83조제2항)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이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한눈에 비교: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

구분감사원 조사 중검찰·경찰 등 수사 중
근거 조문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조문 문언“진행하지 못한다”“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격금지재량
묶이는 시점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묶이는 대상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개시·종료 통보감사원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의무)수사기관이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의무)
종료 후 자료 요청소속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음(재량),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의무)소속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음(재량),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의무)

1. 감사원 조사 중: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조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금지 규정입니다. “진행하지 못한다”는 문언이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쪽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기준 시점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묶입니다.
  3. 묶이는 범위가 넓습니다. 징계 처분뿐 아니라 징계 의결의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 전체가 대상입니다.

2. 수사 중: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징계 절차를 멈추는 것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 대상 기관은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입니다.
  • 기준 시점은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 멈출 수 있는 대상은 제1항과 같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위원회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재량 규정에 있습니다.

3. 통보 의무: 시작할 때와 마칠 때 “10일 내”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하는 쪽: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 통보받는 쪽: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 통보 시점: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두 번
  • 기한: 10일 내
  • 성격: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효과는 이 제3항의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통보 시점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조사·수사가 끝난 뒤: 자료 요청 (2024. 12. 31.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요청 주체: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 요청의 성격: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 요청 대상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 요청 범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 협조 의무: 요청을 받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의무).

5. 징계 절차와 별개인 ‘직위해제’ (제73조의3제1항제6호)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위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야 합니다.
  • 효과: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제73조의3제2항).
  • 같은 조의 다른 사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제83조가 묶는 것은 징계 절차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는 제73조의3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수사 중인데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나요? 조문상 열릴 수 있습니다. 제83조제2항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 그날부터 징계 절차가 멈추나요? 기준은 조사 시작일이 아닙니다.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Q. 징계 처분만 못 하는 건가요, 징계 요구도 못 하나요? 제83조제1항·제2항이 묶는 대상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의결의 요구도 포함됩니다.

Q.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언제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제3항).

Q.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83조제4항).

Q. 제83조를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현황과 시행 기준

  • 기준일: 2026. 10. 10.
  • 현행 법률: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타법개정].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 제83조의 구성: 4개 항이며 호는 없습니다. 제4항은 2024. 12. 31.에 신설되었습니다.
  • 제83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627호(공포 2024. 12. 31.).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91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 법률 제21491호의 내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고친 것입니다. 고친 부분은 제2조제2항제2호의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8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73조의3의 구성: 5개 항, 6개 호이며 제1호는 삭제<1973.2.5>되었습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288호(공포 2015. 5. 18.)입니다.
  • 기준일 뒤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제21574호(시행 2026. 10. 22., 제33조·제58조·제58조의2 개정)와 법률 제21753호(시행 2026. 12. 3., 제71조·제72조 개정)는 제83조와 제73조의3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리

  • 감사원 조사 중: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금지).
  • 검찰·경찰 등 수사 중: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종료 통보 뒤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와 별개인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재량이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제2항
  • 국가공무원법 부칙(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1조, 제7조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1753호, 2026. 6. 2.> 제1조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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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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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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