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금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재량)**. 즉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하고, 경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출지 계속할지 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가 드러나면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한다"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법률 제21491호)으로 현행 문언이 바뀌었지만, 이 개정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친 곳은 제2조제2항제2호뿐이고 제83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와 수사가 징계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조문의 어미가 “진행하지 못한다”이므로 기관에 선택권이 없는 금지 규정입니다. 묶이는 대상은 최종 징계 처분만이 아닙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과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 전체가 묶입니다.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경찰·검찰 수사 중이면 징계를 할 수 없나요?

경찰·검찰 수사 중이어도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이 조문은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고,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범위도 제1항과 같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전체입니다. 기준 시점 역시 수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한눈에 비교하면?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차이는 조문 어미 하나(“못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에서 나옵니다. 아래 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제73조의3이 정한 행위별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그 밖의 징계 절차 진행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 금지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의결 요구·그 밖의 징계 절차 진행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감사원·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의무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의 조사·수사 자료 요청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음(재량),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의 직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요건 충족 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의무)

소속 기관은 조사·수사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이 통보는 의무입니다. 제83조제1항·제2항의 징계 절차 제한은 이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조사·수사가 끝나면 징계 기관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이고,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 요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입니다.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제83조제4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징계 절차를 멈추면 직무에서도 빠지나요?

징계 절차를 멈추는 것과 직무에서 빼는 직위해제는 별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다음 요건을 정합니다.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것
  •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것
  •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울 것

이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도 재량입니다. 조사·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73조의3은 5개 항과 6개 호로 되어 있고, 제1호는 1973년 2월 5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얼마나 멈추는지 통계가 있나요?

감사원 조사나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가 멈춘 건수나 기간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입니다. 제83조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83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83조가 바뀌었나요?

제83조의 현행 문언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27호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91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고쳤을 뿐 제83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서 제8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도 제83조와 제73조의3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574호(2026. 10. 22. 시행): 제33조·제58조·제58조의2 개정
  • 법률 제21753호(2026. 12. 3. 시행): 제71조·제72조 개정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이면 공무원 징계 못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멈출 수도 있고, 수사와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받는 중에 징계위원회 열 수 있나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이 규정은 금지 규정이어서 소속 기관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수사 받는 공무원은 직위해제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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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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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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