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구분합니다. 핵심 차이는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는 징계 절차 진행이 금지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면, 소속 기관의 장이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 징계 의결의 요구
- 그 밖의 징계 절차
이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한입니다. 다만 조사 자체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법률상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과 달리 재량의 구조입니다.
언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 또는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83조상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사·수사의 개시 사실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개시 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조사·수사가 끝난 뒤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직위해제와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의결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통보 시점이 기준이 되며, 종료 통보 뒤에는 필요한 범위의 자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