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 중인 경우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는 징계 절차를 멈추게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제한되는 대상도 징계 처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징계 의결의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를 포함합니다.

경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기준 시점은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감사원 조사 중인 경우와 달리, 조문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반드시 중단하도록 정하지 않고 기관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 중이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는 10일 내 통보해야 합니다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와 직위해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나 수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규정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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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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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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