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가 다른 이유
법령의 명령 방식이 다르다
같은 징계 절차를 놓고도 조사 주체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달리 보호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일 때는 징계를 할 수 없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할 수 있다—다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은 감사원 조사에 대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못한다’는 금지의 표현이다. 반면 제2항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의 표현이다. 법령의 어미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
통보를 받은 그 날부터
둘 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징계 절차가 묶이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만 징계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기관은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모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이는 의무 조항이다.
징계 절차 재개는 협조에 달려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청 자체는 재량(할 수 있다)이다. 요청을 받은 조사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조는 의무다(제83조제4항).
직위해제는 별개의 재량
조사나 수사 중 징계 절차를 멈추는 것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직위를 미리 해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정 요건’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개 조치이며 역시 재량이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