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은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규정이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모두 기관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와 관계가 생기지만, 법이 정한 효과는 다릅니다. 통보 시점과 절차의 종료 후 자료 요청 범위까지 확인해야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징계 절차를 똑같이 멈추게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은 감사원 조사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사기관 수사 사건에 대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기관에 선택권을 둡니다.
두 규정의 제한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상도 징계 처분만이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 전반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못함 |
| 수사기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 통보해야 함 |
|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 |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자료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은 재량이고, 요청받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제83조제4항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이며, 그 자료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나 수사 중 직위해제도 징계 절차와 함께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 진행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가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3조에 따른 징계 절차 제한만으로 직위해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위해제 규정의 구체적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이 자료에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징계 수위나 선고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자료에는 징계 종류별 수위, 실제 징계 통계, 양형기준이나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83조는 조사·수사 중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정하는 조항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징계 결과나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이면 공무원 징계를 할 수 없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행 금지가 아니라 기관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작일 자체가 기준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