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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