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도 방향지시기를 켜야 하나
-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 회전교차로를 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할까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정리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