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정리
네,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신호를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하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요약
| 상황 | 조문이 정한 의무 | 근거 |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감 | 제38조제1항 |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감 | 제38조제1항 |
| 회전교차로 안을 다닐 때 |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 제25조의2제1항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 | 제25조의2제2항 |
|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를 했을 때 | 뒤차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제25조의2제3항 |
|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38조제2항 |
1. 나갈 때도 신호해야 한다는 근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진입과 진출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신호 의무를 들어갈 때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빠져나갈 때도 똑같이 신호해야 합니다.
- 신호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문언은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진출의 경우라면 빠져나가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가 이어져야 한다고 읽힙니다.
-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운전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신호를 얼마나 미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8조제2항은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몇 미터 앞에서 켜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률 조문에 없고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거리나 시점은 적지 않습니다.
2.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전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신호 의무는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과 함께 보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반시계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안에서 모든 차는 반시계방향으로 다녀야 합니다. 이 항도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제2항: 들어가는 차와 돌고 있는 차 중 누가 먼저인가
제2항에는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지는 의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것.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서행이 허용되므로 “멈춰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 의무는 다른 차가 있든 없든 진입할 때마다 집니다.
-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것. 회전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조문은 돌고 있는 차에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양보할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전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제3항: 신호한 앞차를 뒤차가 방해하면 안 된다
제3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조항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뒤차 운전자입니다.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했다면, 뒤차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진입·진출 때 신호를 하라는 제38조와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뒤차는 그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신호는 주변 운전자가 내 차의 다음 움직임을 알아보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3. 이 규칙은 언제 생겼나요?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는 2022년 1월 11일에 새로 생겼습니다[본조신설 2022.1.11].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41호(공포 2022. 1. 11.)**입니다.
- 제38조제1항의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부분도 같은 **법률 제18741호(2022. 1. 11.)**로 고쳐진 문언입니다<개정 2022.1.11>. 제38조 전체는 2011년 6월 8일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단에는 “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고, 제25조의2와 제3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 규칙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있던 규칙입니다.
앞으로 바뀌나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됩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5조의2와 제38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개정에는 과태료를 가중하는 적용례(제160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적용례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이나 신호 위반의 과태료가 가중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하라고 정합니다.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Q2. 들어갈 때만 켜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진입과 진출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둘 중 한 경우에만 신호하면 조문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Q3.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꼭 멈춰야 하나요? 조문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2항).
Q4.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인가요, 들어오는 차가 먼저인가요?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2항). 조문은 진입하는 쪽에 양보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Q5.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 하면 뒤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차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의2제3항).
Q6.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형량·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Q7. 신호는 몇 미터 앞에서 켜야 하나요?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신호를 해야 합니다(제38조제1항).
- 신호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다녀야 합니다(제25조의2제1항).
-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2항).
-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의2제3항).
- 이 규칙들은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41호로 신설되거나(제25조의2)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부분이 고쳐졌고(제38조제1항), 기준일 현재까지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기준일 현재 시행 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도로교통법 원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