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를 모두 신호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나갈 때도 신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차량 흐름만으로 통행 순서가 정해지는 구조라서, 진입·진출 시 신호를 꼭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로터리에서는 어차피 다 돌아 나가니 깜빡이가 필요 없다"는 식의 통념이 퍼져 있지만, 조문은 진입과 진출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신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상황을 유형으로만 보면, 많은 운전자가 진입 신호는 지키면서 진출 신호는 생략하는 패턴이 흔히 관찰된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는 언제 켜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또는 진로 변경과 나란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를 신호 의무 대상으로 명시한다. 즉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신호 의무는 진입 시점과 진출 시점 두 군데 모두에서 발생하며, 어느 한쪽만 지키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신호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중 하나로 하면 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조문은 정하고 있다.

신호를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나 시점, 방법의 세부 기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그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으므로, 몇 미터 전부터 켜야 한다는 식의 거리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나

아니다. 제25조의2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지 일시정지만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교차로 안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없다면 서행만으로도 진입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별도로 붙는다. 이 조문은 돌고 있는 차 쪽에 ‘우선권’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진입하려는 차 쪽에 양보 의무를 지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는 이 양보 요건과 무관하게, 진입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교차로 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하나

제25조의2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안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예외를 두지 않은 일반 의무 조항으로, 회전교차로 구조나 차로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신호를 켜고 도는 차가 있으면 뒤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25조의2제3항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는 앞차가 있을 때, 그 뒤차의 운전자가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며, 신호를 한 앞차에게 별도의 진행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뒤차에게 방해 금지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다. 즉 신호를 보고도 끼어들거나 진행을 가로막는 뒤차의 행위가 이 조항이 겨냥하는 상황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의무 유형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제25조의2제2항의무(둘 중 선택)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 양보제25조의2제2항의무(요건부)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제25조의2제1항의무
신호 중인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제25조의2제3항금지(뒤차 대상)
진입 시 손/방향지시기/등화 신호제38조제1항의무
진출 시 손/방향지시기/등화 신호제38조제1항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25조의2와 제38조 어디에도 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과태료·형량 액수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 제21246호)에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이고, 제25조의2와 제38조는 이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152조의 벌칙을 이 두 조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나 단속 건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공표 자료 없음. 아울러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번호를 근거로 제시하는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앞으로 바뀔 내용이 있나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일부 조문은 2026년 12월 3일, 나머지는 2027년 6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개정에서도 제25조의2와 제3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함께 고쳐지는 제160조의 과태료 가중 규정은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회전교차로 관련 조문과는 무관하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도 신호해야 하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를 신호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중 하나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안 켜면 처벌되나요?

제38조제1항과 제25조의2 어디에도 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공표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신호 의무 자체는 명확히 존재하지만, 구체적 제재 수준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회전교차로 안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다. 제25조의2제2항은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드시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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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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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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