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신호 의무가 있습니다.

조문은 신호를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호 방법에는 방향지시기뿐 아니라 손이나 등화도 포함됩니다. 신호 시기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특정 거리나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진출 신호와 별도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입하려는 차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모두 신호해야 하며, 진출할 때도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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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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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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