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신호는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며, 진입할 때도 같은 신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신호뿐 아니라 진출 신호도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나갈 때 신호를 해야 하나요?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신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와 진출하는 경우를 모두 신호 의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방향지시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시작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자료에는 그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
회전교차로에 진입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
회전교차로에서 진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
회전교차로 진입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 회전교차로로 진입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그 차에 진로 양보
회전교차로 안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반시계 방향 통행
신호한 앞차의 뒤에서 진행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항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음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 단계의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와,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의 양보 의무는 구별됩니다. 양보 의무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 때에 적용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신호한 앞차를 따라갈 때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신호를 한 앞차의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진행 방해 금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반시계방향 통행 의무, 진입 단계의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진입 시 양보 의무, 진입·진출 신호 의무는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형량, 범칙금 또는 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금액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 나갈 때 깜빡이 안 켜면 위반인가요?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호해야 합니다. 신호는 진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의 신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진입 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돌고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하나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려는 차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그와 별도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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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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