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할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모두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합니다. 그러니 회전교차로에서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하는 신호는 들어갈 때뿐 아니라 빠져나갈 때도 법률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현행본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21246호입니다. 다만 회전교차로 진출 때 신호하라는 문언은 2026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18741호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28호도 이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지금 조문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 깜빡이를 켜라는 조문이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신호를 해야 하는 경우로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과 진로 변경을 들고, 이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진입과 진출이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회전교차로에서 신호하는 의무를 진입할 때만의 의무로 좁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8조제1항이 인정하는 신호 수단은 손, 방향지시기, 등화 세 가지입니다.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기는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깜빡이는 언제까지 켜 두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신호를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진출하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이어 가야 합니다.

신호를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점이나 거리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어 따로 적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 차와 이미 돌고 있는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돌고 있는 차에 권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진입하는 차에 양보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서행·일시정지 의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이 의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든 없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반면 진로 양보 의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생깁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이고, 차종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면 뒤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항은 뒤차 운전자에게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려고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는 앞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조항이고, 지켜야 할 사람은 뒤차 운전자입니다.

따라서 진출하는 차가 깜빡이를 켜는 일은 제38조제1항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신호가 있어야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뒤차가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의무의 형태
회전교차로 안에서 통행 방향 지키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의무: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함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의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 진입하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의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
신호한 앞차 뒤에서 운전하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항금지: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의무: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함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기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의무: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함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나 금액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의무·금지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형량,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안 켜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위반 시 형량·범칙금·과태료 금액이 들어 있지 않고,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도 그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부과 건수, 금액 분포, 양형기준 같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참고 자료에 없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는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벌칙)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제25조의2와 제38조는 고친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의 제152조를 회전교차로 통행·신호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연결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은 제160조의 과태료 가중 규정을 바꾸는데,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르면 가중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신호 위반의 과태료가 이 개정으로 가중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언제 생겼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는 2022년 1월 11일에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본조신설 2022.1.11]). 제38조제1항의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부분도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18741호로 고쳐진 문언입니다(<개정 2022.1.11>). 제38조 전체는 2011년 6월 8일에 전문개정됐습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년 7월 1일)는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5호와 제4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 나갈 때 깜빡이 안 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모두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빠져나갈 때의 신호도 진입할 때와 똑같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 꼭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구조라서 일시정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깜빡이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위반 시 형량,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도 해당 금액은 없어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의 과태료 가중 규정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고 회전교차로 위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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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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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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