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결론부터: 나갈 때도 켜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방향지시등(또는 손이나 등화)으로 신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고 있다. 들어갈 때 신호의무, 나갈 때 신호의무가 각각 존재하는 구조다. 어느 한쪽만의 의무로 줄여 읽을 수 없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신호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진출을 시작하는 순간 깜빡이를 켰다가 바로 끄는 게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하라는 뜻이다.

둘째, 신호의 구체적인 시기·방법(몇 미터 전부터 켜야 하는지 등)은 이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다. 제38조제2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어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정확한 거리나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 신호의무는 진입·진출뿐 아니라 좌회전·우회전·유턴·서행·정지·후진·진로변경 등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조문 안에 함께 규정돼 있다. 회전교차로만을 위한 별도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호의무 조문에 회전교차로 진입·진출이 포함된 형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자체는 제25조의2가 정한다

신호의무(제38조)와는 별도로,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 자체는 제25조의2가 정한다. 둘을 같이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을 짚어본다.

  • 진입할 때 의무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다.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양보 의무는 조건부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만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는 쪽은 회전교차로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다. 조문은 “돌고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형식이 아니라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 의무를 지운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자체는 다른 차가 있든 없든 진입할 때마다 지켜야 하는 별도의 의무다.
  • 제3항은 뒤차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하며 통행 중인 앞차가 있으면, 그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신호를 한 차에게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아니고, 뒤차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정한 조항이다.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신호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구분근거 조문내용
진입할 때제38조제1항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
진입할 때제25조의2제2항서행 또는 일시정지, (다른 차가 있으면) 양보
교차로 안제25조의2제1항반시계방향 통행
진출할 때제38조제1항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
뒤차제25조의2제3항신호 중인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

진입과 진출 모두 제38조의 신호의무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진입 시에는 추가로 제25조의2의 서행·일시정지·양보 의무가 겹쳐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조문의 입법 경위

제25조의2와 제38조의 회전교차로 관련 문언은 모두 2022. 1. 11. 공포된 법률 제18741호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25조의2는 이때 본조가 신설되었고, 제38조는 조 전체가 2011. 6. 8. 전문개정된 뒤 회전교차로 관련 부분이 2022. 1. 11.자 개정으로 들어갔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이지만, 이 개정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를 고친 것이고 제25조의2·제38조의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즉 회전교차로 관련 신호의무·통행방법 규정이 2026. 7. 1.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도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부칙 제3조를 고치는 개정이며, 제25조의2와 제38조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이 개정이 손대는 제160조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전교차로 신호·통행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요약

  • 회전교차로에서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방향지시등(또는 손, 등화)으로 신호해야 한다(제38조제1항).
  • 신호는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진입할 때는 추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한다(제25조의2제2항).
  • 교차로 안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제25조의2제1항).
  • 신호 중인 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5조의2제3항).
  • 신호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이나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두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으며, 대통령령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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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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