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도 방향지시기를 켜야 하나
네,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방향지시기(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 진입뿐만 아니라 진출할 때도 신호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입과 진출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전교차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곳을 빠져나가는 행위도 신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진입과 진출, 모두 신호해야 함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량에 양보하기 위해 신호를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8조 제1항에서 신호 의무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를 명시한 이상, 운전자는 원하는 출구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 방향지시기를 켜서 다른 교통참여자에게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신호를 하는 목적
방향지시기를 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른 차들이 당신의 진로 변경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출 신호는 회전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한다면, 당신이 회전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신호를 계속 켜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 방법
신호는 방향지시기(차량의 깜빡이)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손 신호나 등화(라이트)로도 신호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