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신호를 해야 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신호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몇 미터 전부터 신호해야 하는지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를 한 앞차가 있을 때, 뒤차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