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호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운전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진출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도 같은 신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의 양보 의무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빠져나갈 때의 신호 의무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진입과 진출을 모두 신호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본문

빠져나갈 때 신호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호 수단은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입니다. 신호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 거리나 시점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의무·금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진출이 끝날 때까지 신호
회전교차로에 진입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진입이 끝날 때까지 신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진입하려는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회전교차로 안에서 통행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앞차가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신호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항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들어가는 차와 돌고 있는 차 중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에는 위반에 대한 형량, 범칙금 또는 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 깜빡이를 안 켜면 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신호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진출이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며, 제공된 조문에는 위반 시 금액이나 형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의 신호 의무는 회전교차로 진입에도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진입이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꼭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은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도 양보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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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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