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도 신호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신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모든 차가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앞차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한 경우, 뒤차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신호를 시작하는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거리나 시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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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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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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