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한 줄 답: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별개의 조항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문(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아래는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1. 결론 요약표

구분근거 조문법정형(조문 문언 그대로)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요건은 제80조 제3항·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무면허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금지 규정은 제43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이 선택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53조 제1항은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로 되어 있어, 벌금만이 유일한 결과는 아닙니다. “벌금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문상의 답은 200만원 이하이며, 그 안에서 얼마가 되는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왜 제80조가 아니라 제153조를 봐야 하나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입니다.

제80조(운전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조문 안에 벌칙 문언이 전혀 없습니다. 즉 제80조 제3항만 읽어서는 얼마의 벌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벌의 효과를 정한 곳은 벌칙 장의 제153조입니다.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이처럼 요건 조문(제80조 제3항·제4항)과 효과 조문(제153조 제1항 제7호)이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조건 위반 운전의 처벌 수위를 찾을 때 제80조에서 멈추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4항 조건도 같은 호로 처벌된다

제80조 제4항은 별개의 항입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즉 처음 면허를 받을 때 붙은 조건(제3항)뿐 아니라, **적성검사 이후 새로 붙거나 바뀐 조건(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제153조 제1항 제7호가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이라고 두 항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3. “안경을 안 쓰고 운전하면 무면허인가?” — 아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금지 규정을 그대로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②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이 두 가지 상태에서의 운전뿐입니다. 면허는 유효하게 있는데 거기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43조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 위반을 제43조에 끌어넣어 읽는 것은 조문에 없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43조 위반의 벌칙은 제152조 제1호입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면허운전 = 제43조 위반 →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건 위반 운전 = 제80조 제3항·제4항의 조건 위반 → 제153조 제1항 제7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두 가지는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조문에 붙은 괄호 범위도 다릅니다. 같은 죄로 묶어 설명하면 틀립니다.

참고로 제152조 제1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말 그대로 제152조 안에서만 통용되는 범위 제한입니다. 이 괄호를 제153조 쪽에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4.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있나

제80조 제3항은 조건을 붙이는 방식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종류나 면허증에 어떤 문구·기호로 표기되는지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면허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면허증과 발급 기관의 기재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제80조 제3항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므로, 조건은 시력 관련 사항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조건이든 위반하여 운전하면 적용 조문은 동일하게 제153조 제1항 제7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자동으로 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을 정할 뿐이고, 징역(6개월 이하)이나 구류도 함께 규정된 선택형입니다.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Q. 조건 위반이면 면허가 없는 것과 같은 취급인가요? 아닙니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건 위반은 제153조 제1항 제7호라는 별도의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도 더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Q. 시ㆍ도경찰청장이 모든 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나요? 제80조 제3항의 문언은 “붙일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가 쓰인 곳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관리하도록 한 제2항입니다.

Q.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나요? 제80조 제1항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인용하면 부정확합니다.

Q. 곧 바뀌는 법이 있다던데 이 벌금도 달라지나요? 현재 확인되는 시행예정 개정법률(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고치며, 단계적으로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년 9월 28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3조는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즉 조건 위반의 법정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6. 조문 연혁 메모 (인용 시 주의점)

  • 제15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입니다.
  • 제43조·제8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91호(공포 2021. 1. 12.)**입니다.
  • 제152조만 상단 공포번호와 같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은 제2조·제45조·제116조와 함께 벌칙 조문인 제152조를 고쳤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할 뿐(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 조문 구조도 서로 다릅니다. 제153조는 2개 항에 호가 합계 9개(제1항 7호 + 제2항 2호), 제152조는 항 구분 없이 호가 8개(제1호와 제1호의2 포함)입니다.
  •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80조(운전면허)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152조(벌칙) 제1호
    • 제153조(벌칙) 제1항 제7호, 제1항, 제2항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시행예정본 [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준일 2026. 9. 28. 현재 미시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인용)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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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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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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